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A 등은 2010. 6. 25. ㈜C에 사업 자금으로 총 700억 원 규모의 돈을 대여하였다.
㈜A은 2012. 3. 7.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E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2013. 10. 기준 약 162억 원이다.
㈜C과 ㈜F은 2011. 1. 6. G으로부터 청구취지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약 23억 6,821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① 계약금 2억 원 및 제1차 중도금 5억 원은 계약 당일에, ② 제2차 중도금 4억 8,000만 원은 2011. 2. 28.에, ③ 제3차 중도금 약 9억 5,139만 원은 2011. 12. 30.에, ④ 잔금 약 2억 3,682만 원은 2012. 2 28.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1. 6.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7. 3. H㈜에 이 사건 토지를 약 55억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C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제8조 제2항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출하고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C이 G에게 위 등기 이전 시까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총 11억 8,000만 원(계약금 및 제1ㆍ2차 중도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이 피고에게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판단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제2차 중도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