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광15(2014.01.22)
제목
법인에서 유출된 금원을 가지급금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음
요지
세무조사 시 제출하지 않았던 대여금약정서 등을 추후에 제출하였고, 거래 당사자들 간 이자 지급 내역도 없으며, 소득내역 및 부동산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법인이 대여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561(2015.05.22)
각 유상증자'라 한다), 이 각 유상증자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다. 피고의 세무조사 실시 및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는 2012. 6. 11.부터 2012. 7.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
고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서 정AA의 신주인수대금 합계 10억 4,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을 납입하여 주고, 나00, 백00, 정00의 신주인수대금 합계 각 5억
2,000만 원을 납입하여 줌으로써 위 금액 합계 18억 원[=2억 4,000만 원 + 15억 6,000
만 원(=5억 2,000만 원 × 3)]이 사외에 유출되어 정AA 외 3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
아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에 대한 상여(2억 4,000만 원), 원고의 사내이사 나00 및 원고의 감사 백00에 대한 각 상여(각 5억 2,000만 원), 원고의 주주 정00에
대한 배당(5억 2,000만 원)으로 각 소득처분하여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
록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12. 12.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AA 외 3인에게 신주인수대금으로 합계 18억 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고,
원고가 정AA 외 3인에게 위 18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금원
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정AA 외 3인은 위 18억 원을 원고로부터 대여받아
위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정AA 외 3인에게 귀속된 소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위 18억 원이 정AA 외 3인에
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55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 당시 정AA는 2010. 11. 29. 주식회사 BB로부터 8억
원을 조달하여 본인의 신주인수대금 3억 2,000만 원을 납입하고 나00, 백00, 정00 명의의 계좌에 각 1억 6,000만 원씩을 입금하였으며, 나00, 백00, 정00 명의
의 신주인수대금 각 1억 6,000만 원이 납입되었다.
2) 이후 이 사건 제2, 3차 유상증자 당시 원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18억 원
이 인출되어 위 18억 원으로 정AA, 나00, 백00, 정00의 신주인수대금이 각 납
입되었는데, 납입된 신주인수대금 합계는 정석우 7억 2,000만 원(=이 사건 제2차 유상
증자 신주인수대금 2억 8,000만 원 + 이 사건 제3차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 4억 4,000
만 원), 나00, 백00, 정00 각 3억 6,000만 원(=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 신주인수
대금 1억 4,000만 원 + 이 사건 제3차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 2억 2,000만 원)이었다.
3) 한편, 정00, 나00, 백00에 대한 국세전산망의 소득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된 사실관계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정
AA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가 위 금원을 나00, 백00, 정00의 신
주인수대금으로 각 1억 6,000만 원씩을 납입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은 사외유출되어
나00, 백00, 정00에게 귀속된 것이고, 이 사건 제2, 3차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정석우의 신주인수대금 합계 7억 2,000만 원(=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 2
억 8,000만 원 + 이 사건 제3차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 4억 4,000만 원) 및 나00,
백00, 정00의 신주인수대금 합계 각 3억 6,000만 원(=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 신주
인수대금 1억 4,000만 원 + 이 사건 제3차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 2억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는데, 정AA의 위 신주인수대금 7억 2,0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 당시 정AA로부터 차용한 4억 8,000만 원에 대한 변
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나, 나머지 2억 4,000만 원(=7억
2,000만 원 - 4억 8,000만 원)은 사외유출되어 정AA에게 귀속되었으며, 나00, 백00선, 정00의 신주인수대금 합계 각 3억 6,000만 원도 사외유출되어 나00, 백00,
정00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에 관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AA가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 당시 원고에게 4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서류가 없는 점, 정AA가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 당시 조달해 온 8억 원 중 4억 8,000만 원은 정AA가 나00, 백00, 정00 명의의 계좌에 곧바로 입금하였고,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서 입금된 것은 아
닌 점, 백00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 당시 정AA가
원고에게 4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백00과 원고의 관계
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유
상증자 당시 4억 8,000만 원을 정석우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4억 8,000만 원이 원고의 자산으로서 사외유출되어 나00, 백00,
정00에게 각 1억 6,000만 원씩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2, 3차 유상증자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3차 유상증자 당시 원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18억 원이
인출되어 위 18억 원으로 정AA, 나00, 백00, 정00의 신주인수대금이 납입된 사
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0,
51, 5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3차 유상증자 당시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18
억 원이 인출됨으로써 원고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었고, 위 18억 원이 정AA의 신주인
수대금 합계 7억 2,000만 원, 나00, 백00, 정00의 신주인수대금 합계 각 3억
6,000만 원으로 각 납입되어 원고의 임원인 정AA, 나00, 백00과 원고의 주주인
정00에게 위 각 금원만큼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 당시 4억
8,000만 원을 정석우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차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납입한 정AA의 신주인수대금 합계 7억 2,0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이
이 사건 제1차 유상증자 당시의 원고의 정AA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
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AA가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위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7억 2,000만 원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정AA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제2, 3차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 총 합계 18억 원은 원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고, 원고는 위 18억 원을 정AA 외 3인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며, 현금출납장에 '차변 현금, 대변
보통예금'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③ 원고는 이 법정에 '원고가 이 사건 제2, 3차 유상증자 당시 정00, 나00,
백00에게 각 합계 3억 6,000만 원(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 1억 4,000
만 원 + 이 사건 제3차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 2억 2,000만 원)을 이자율 연 6.5%, 대
여기간 약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각 대여금약정서,
상환확약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위 각
대여금약정서, 상환확약각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 당
시에 이르러서야 위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위 각 대여금약정서, 상환확약각서는 공증인
의 인증도 받지 아니한 문서로서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는 점, ㉡ 앞에서 본 정00, 나00, 백00의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소득내역
및 부동산보유현황에 비추어 정00, 나00, 백00이 위 3억 6,000만 원에 대한 연
이자 약 2,340만 원(=3억 6,000만 원 × 연 6.5%)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제2, 3차 유상증자 이후 현재까지 정00, 나00, 백00으로
부터 위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내역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대여금약정서, 상환확약각서 등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백00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과 나00, 정00이 이 사건
제2, 3차 유상증자 당시 원고로부터 각 3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
였으나, 백00과 원고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정AA는 2012. 7.경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2010년 12월 행한 유
상증자와 관련하여 법인 자금 18억 원을 유출하여 정AA 외 3인의 신주인수대금 납입
에 사용하였으며,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귀속자의 소득처분(상여, 배당)을 누락하였
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3차 유상증자와 관련한 신주인수대금
합계 13억 2,000만 원이 사외유출되어 정AA에게 2억 4,000만 원, 나00, 백00, 정00진에게 각 3억 6,000만 원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하고, 소득자를 나00, 백00, 정00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각 3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00주택건설 주식회사
피고
00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5.04.09
판결선고
2015.05.21
주문
1. 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나00, 백00, 정00으로 하는 2010 사업연도 귀속 각 52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각 36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8. 8. 6. 설립되어 주택건설 사업, 임대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의 주주는 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정AA, 나00, 백00, 정00 (아래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정AA 외 3인'이라 한다)이었으며,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정AA가 주식발행총수의 40%를, 나00, 백00, 정00이 주식발행총수의 각 20%를 각 보유하였다. 정AA는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나00는 원고의 사내이사이며, 백00은 원고의 감사이다. 정00은 정AA와 친척 관계에 있고, 나00는 정AA의 배우자의 외사촌이다.
나. 원고의 유상증자 실시
원고는 2010. 11. 30., 2010. 12. 16., 2010. 12. 28. 3회에 걸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유상증자를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차 유상증자'라 하고, 위 유상증자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