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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5가단105199
추심금
주문

1. G으로부터 별지 2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G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이 2010. 10. 26. 작성한 증서 2010년 제786호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하여 7,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피고 E, 피고 F과 H, I(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자들이었고, 피고 E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이다.

다. G은 2008. 5. 12. 피고 E, 피고 F, H와 사이에 피고 E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수인: G 매도인: 피고 E 등 매매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약 2,700평) 매매대금: 10억 8,000만 원 대금지급 방법: 계약금 1억 8,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중 2억 2,000만 원은 2008. 6. 12.에 지급, 나머지 중도금 1억 원은 2008. 6. 30.에 지급. 잔금 5억 8,000만 원은 2008. 11. 29.에 지급함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나 위 계약금 1억 8,000만 원과 1차 중도금 2억 2,000만 원을 합한 4억 원의 지급은 이 사건 원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J 등이 원고 E 등에게 지급한 4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함. 잔금은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원고 E, 원고 F, H에게 지급하며, 공제한 1억 원은 I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라.

피고 E, 피고 F 및 H는 위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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