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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5. 9. 선고 62다931 판결
[건물철거][집11(1)민,294]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판결요지

건물철거청구소송중 건물의 구조 평수 지번 도수 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전남상사합자회사

피고, 상고인

송영근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변경된 청구와 변경 전의 청구는 어느 것이나 원고소유인 본건 대지 위에 피고들이 아무 권원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초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신청구와 구청구와의 사이에 건물의 구조, 평수, 지번 또는 동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송영근의 주장사실에 부합한 듯한 증인 천이섭, 손성기의 각 증언은 취신하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도 원고와 소외 천이섭(원판결에 피고 송영근이라고 표시하였음은 소외 천이섭의 착오임이 명백하다)와의 사이의 재판상 화해로 인하여 위의 천이섭이가 본건 대지의 원고소유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을 임의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임의매매를 전제로 한 관습에 의한 지상권 운운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이 명백한바 위의 증거 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고 본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피고 자신이 자인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가사 을 제6호증으로서 광주시 수기동 16번지의 6의 대지 21평이 소론과 같이 수기동 16번지의 1에서 분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도 을 제6,7호증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운운의 논지는 결국 본건 대지가 소외 천이섭 소유로 있다가 임의매매에 의하여 원고소유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판단한바와 같이 원심이 본건 대지는 원고가 위의 천이섭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고 본래 원고소유인 것을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위의 천이섭이가 원고소유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이상 원심이 을 제6,7호증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할 것이며 본건 대지가 원고소유로 귀속된 원인이 원고와 소외 천이섭간의 임의매매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그 외의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여운억은 1951. 4. 22.부터 그 점유하는 본건 대지를 전세로 임차한후 본건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 임상모에 대하여는 소외 윤석조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원고소유인 본건 대지를 임차한후 본건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다가 그 건물을 피고 임상모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 임상모는 1949. 2. 15.부터 본건 대지에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본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위의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없는 임대차계약이라는 사실 원고는 1952년 가을부터 위의 피고들에게 본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므로서 위의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지 아니한다 하여도 본건 소송으로서 위의 해지통고를 한것이라 인정되므로 본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히 해지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위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을뿐아니라 본건 솟장의 피고들에게 된 송달과 원판결과의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다 할것이며 본건 건물에 소론과 같이 등기가 되어 있다하여도 본건 임대차계약이 구 민법당시에 성립되었음이 명백한 본건에 대하여는 민법 제622조 를 적용할수 없다할것이며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의 본소 청구를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고 아니할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항변 즉 원고와 피고들간에 본건 대지에 대한 매매예약이 있었으므로 본건 소송에서 매매완결의 의사교시를 한것이다. 운운의 항변에 부합한듯한 증인 송기주, 여운종, 손성기, 김옥문, 박동호의 각 증언은 취신하지 아니하고 그외에 피고들 주장의 매매예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의 증거배척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에 속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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