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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 10. 선고 62다675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보존등기(반소)][집11(1)민,001]
판시사항

안채와 문간채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 중 문간채에 원인무효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문간채만을 분리매도한 사람의 그 원인무효의 등기말소청구권

판결요지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더라도 원인무효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김동묵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김웅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본건 건물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42번지의 1 소재 46평 대지상에 건립된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6평 건물의 「문간채」로서의 관계에 있고 소외 한인구가 위의 건물을 건축할 당시에 「안채」 「사랑채」를 건축하면서 본건 건물 6평을「사랑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였고 위의 「안채」 「사랑채(본건 건물)」의 건물과 위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와는 항상 운명을 같이 하였을 뿐 아니라 본건 건물은「사랑채(문간채)」라는 관계로서 위의 「안채」와 같이 전전 매도되었고 소외 채홍석이가 경매에 의하여 매수할 당시에나 피고 김웅선이가 경락자인 채홍철로부터 매수할 당시에도 위의「안채」「문간채」라는 상태로서 안채와 함께 본건 건물인「문간채」를 매수하여 피고 김웅선의 소유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원심은「안채」를 주물이라 하고 「문간채」를 종물이라는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여 주물인 안채의 매수인은 종물인 문간채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표현으로서 판시하였으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안채」와 「문간채」는 항상 안채 문간채라는 관계로서 전전 매도되어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운운으로 판시한 점으로 보아 소외 채홍철은 소위 주물인「안채」와 소위 종물인 「문간채」를 함께 경매에 의하여 매수하였고 피고 김웅선 역시 위와 같은 관계로써 채홍철로부터 매수하여 문간채인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안채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위의 판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가 한 본건 건물인「문간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결국 원인 없는 등기로서 무효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김웅선이가 매수한 위의 안채, 문간채를 안채, 문간채의 관계가 없는 별개의 건물로 변경 분리하여 문간채였던 본건 건물만을 상피고인 김영관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김영관에게 대한 등기의무자인 피고 김웅선이가 위의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인무효인 원고 명의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반소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원판결에 의하면 소론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과 증인 이희봉의 증언은 위와같은 원심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 주장사실의 입증자료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의 소론의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소위 판단유탈 운운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심은 원고의 보존등기가 원한무효이므로 피고 김웅선의 반소청구(원고 명의의 보존 등기말소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피고 김영관도 피고 김웅선으로부터 본건 건물(문간채)을 매수하였다 하여도 이전등기를 할수없고 등기를 하자면 보존등기밖에 할수없는바 보존등기에는 등기의무자가 없고 또 본동(안채)에 포함된 부속건물(문간채)이라하여 본동 건물등기에 포함된것이라면 새로히 하는 보존등기는 결국 이중등기가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피고 김웅선의 반소청구를 인용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는 취지이나 「문간채」였던 본건 건물을 피고 김영관에게 매도한 피고 김웅선이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행하던지 간에 위의 (1)에서 판단한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그의 말소를 청구한 피고 김웅선의 반소청구는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견해로서 채용할수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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