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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19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112]
판시사항

임야를 농경지로 오인하여 한 농지분배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임야를 농경지로 오인하여 한 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권오병

피고, 상고인

이영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와 원고소송대리인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기로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나 현재에 있어서도 「밤나무 소나무 기타 잠목 등」이 서 있는 20년 이래의 임야이고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과 본건 토지가 임시적으로 피고에게 농지 분배예정지로 결정된 사실이 있었으나 1956.2.6 농지 위원회에서 농지가 아니고 임야라는 이유로 위의 분배예정결정을 취소 결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을 제17호증의 1 내지 7 을 제2,5,11,1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2 을 제10호증의 1,2 및 증인 윤신섭 한긍호 박남성 등의 각 증언들을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였는바 위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소론의 증거증 을 제7 을 제3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에 대하여 원판결에 아무 판단이 없으나 위의 증거의 입증취지가 본건 토지는 농지이고 임야가 아니라는 것임이 명백한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이 본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임야라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이상 원판결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1)에서 판단한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농경지가 아니고 임야라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이상 소론의 농지분배 운운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의 점과 을 제11,12호증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을 제11,12호증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단하였다) 원판결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임야를 농경지로 오인하여 농지분배를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당연무효인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위의 착오에 의한 농지분배의 취소가 없다거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서의 절차가 없다하여도 본건 청구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건 토지가 농경지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고 원고소송 대리인의 답변은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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