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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11 판결
[물품인도][집11(1)민,309]
판시사항

가. 전속적 합의관할이 있는 경우의 응소관할

나. 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담한다고 약정한 특약의 효력

판결요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종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영사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피고 주식회사 삼영사의 상고이유와 원고소송대리인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1) 피고 삼영사의 상고이유 중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계약서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의 규정은 법정관할 외에 또 관할법원을 증가하는 부가적 합의라고 해석될 뿐 아니라 가사 전속적 합의관할에 관한 것이라 하여도 일건 기록상 피고들은 제1심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한바 없이 응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피고주식회사 삼영사는 원고와의 사이에 1957. 1. 1자로된 본건 계약을 한바없고 피고 삼영사 이외의 피고들도 위의 계약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인바 원심이 위의 양곡도정가공 청부계약과 그 보증계약을 인정한 원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의 원심인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 적시의 증거로서 피고 삼영사와 원고와는 1956년도에 있어서도 본건 계약내용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위의 계약에 의하여 피고 삼영사가 원고로부터 원료를 받고 1957. 1. 1. 당시 가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할 소론의 물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의(2)에서 인정한 1957. 1. 1.자 계약의 내용으로된 것이라 할것이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1956년 4월에 원고와 피고 삼영사 간에 체결된 계약(갑제13호증)에 있어서의 보증인과 본건 1957. 1. 1. 자 계약(갑제1호증의1)에 있어서의 보증인이 서로 다르다 하여도 위의(2)에서 판단한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 삼영사를 제외한 그외의 피고들이 1957. 1. 1. 자 계약에 적법한 보증을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결국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 삼영사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심이 피고의 공장시설이 1957.9.29 화재로 소실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그 공장에 있는 본건 물품의 일부 소실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특정물 반환의무에 있어서 그것이 목적물 멸실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손해배상 의무로 전환하게되는바 원심이 위의 화재 사실을 인정하면서 본건 물품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부당할 뿐 아니라 가사 원고와 피고 삼영사간에 갑 제1호증의 1과 같은 계약이 있다하여도 갑 제1호증의 1 계약서 제14조의 규정은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피고에게만 부담케 하는 반사회적 규정이므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는 취지인바 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을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불가항력에 의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가 인정하여 감면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한 현물로서 배상한다는 특별한 계약 내용을 인정하였는바 위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특약이 없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고 원고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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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2.12.12.선고 62나141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