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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9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6, 7, 8, 10, 1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1.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역 부근 노상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1.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00에 있는 노원소방서 수락119안전센터 부근 노상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51그램을 100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9. 17:05경 위 노원소방서 수락119안전센터 부근 노상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09그램을 손에 쥐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9. 17:15경 위 노원소방서 수락119안전센터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D BMW 승용차에서 그곳 보관함에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0.26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증 제16호증)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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