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24.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일시장 노상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6.경 인천 동구 샛골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D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7.경 인천 남구 E 앞 노상에 주차된 F의 차량 안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2. 23:00경 인천 남구 E 102동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2회에 걸쳐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3. 10:55경 인천 남구 E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9그램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