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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4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24.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일시장 노상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6.경 인천 동구 샛골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D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7.경 인천 남구 E 앞 노상에 주차된 F의 차량 안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2. 23:00경 인천 남구 E 102동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2회에 걸쳐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3. 10:55경 인천 남구 E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9그램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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