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하순 2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부근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2g을 매수한 다음, 2012. 9. 초순 14: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2012. 12. 27.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의 주거지에서, F에게 12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 23: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 노상에서, I(2013. 5. 2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에게 70만 원을 받고, 1회용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5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하순 00:3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역 부근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g을 매수한 다음, 2012. 10. 초순 22:00경 의왕시 L에 있는 M역 부근 노상에서, N(2012. 12. 28. 벌금 500만 원 선고)에게 7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8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3. 21: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 노상에 주차시킨 I의 승용차 안에서, I에게 70만 원을 받고, 1회용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9. 22:0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I에게 1회용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