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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압제971호로 압수된 증 제1, 2, 5,...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5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4. 16: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논현사거리에서 C으로부터 25만 원을 지급받고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C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영동제일교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4. 21:00경 위 영동제일교회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25만 원을 지급받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C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5.경 위 영동제일교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PC)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26. 19:55경 위 영동제일교회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2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0.52그램을 소지하였다.

【2015고단33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21. 02: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62(미아동) 롯데백화점 미아점 후문 앞 인도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4.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손가락에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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