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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79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11.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그 희석액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0. 17:45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 사무실에서 노란색 서류봉투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32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3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증3호~증8호를 촬영한 사진, 압수물 증9호~증14호를 촬영한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적극적 치료의사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데서 나아가 유통에까지 나아가려 하였음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발견되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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