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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4나11708
장애물철거 등
주문

1. 담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G 소재 C빌라 제2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그 위층인 같은 빌라 제301호의 소유자이다.

나. 망인은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인 2015. 7. 2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남편 피고(선정당사자) D, 자녀들인 선정자 E, F가 당심에서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제301호 안방 욕실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인 원고 소유의 제202호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천정과 벽체에 물이 스며들어 손상되었으므로 제301호의 소유자인 망인은 제202호 수리비 11,385,644원, 향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301호 수리비 1,713,082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23,098,7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자발적으로 제301호의 안방 욕실을 수리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원고가 제301호에 대한 수리행위를 하는 것을 수인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제301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와 망인은 2015. 5. 22. 망인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으므로, 1,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화해계약의 성립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5. 22. '망인이 원고에게 제202호에 발생한 누수피해와 원고가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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