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05 2016고단273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65 세, 여) 가 자신에 대해서 주변에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2016. 5. 15. 17:14 경 부산 부산진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에, “ 이 씹할 년 아, 내 손에 한번 죽어 봐라, 내 오늘 니 죽일 거다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미리 휴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3cm, 칼날 21cm) 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칼을 든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무릎 등을 수차례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및 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현장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1999년 폭력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부과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