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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6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03:1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점' 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24세) 와 과거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 씨 발년, 좆같은 년" 이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 수차례 있는데도 이 사건 폭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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