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9세) 과 2013. 4.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D( 여, 60세) 은 위 C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식당의 종업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5. 02:00 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C이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3회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그 곳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과 두피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6. 17:00 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식당 영업 장부를 함부로 보았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5cm, 전체 길이 23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뒤돌아서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찰과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재판 시법의 형이 더 경하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신법을 따른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1,000,000원을 공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