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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3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20: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23 세) 이 술에 취하여 “ 형님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한번 해 보자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과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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