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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14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구 D 시장 부근에서 노숙을 하면서 고철과 파지 등을 수거하여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는 자인바, 약 3년 전부터 자신이 수거해 놓은 파지 일부를 도난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같이 파지 수거 일을 하는 피해자 E(41 세) 이 훔쳐 갔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4. 10:5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교회’ 부근 노상에서, 전날 자신이 수거해 놓은 스테인리스 60kg 가량과 플라스틱 20kg 가량이 없어 졌는데 이를 피해자가 훔쳐 간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과도(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손에 들고 약 200m 가량 떨어진 위 장소에서 손수레에 파지 등을 상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왼손으로 과도의 칼집을 뺀 후 오른손으로 과도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좌측 목을 향해 힘껏 내리 찔렀으나 피해 자가 옆으로 피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얼굴 상악 부분을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7cm 길이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건, 수사 협조 의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를 혼 내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던 것일 뿐 피해자의 목을 겨냥 하여 찌른 것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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