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04 (2008.03.03)
제목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취소
요지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의 조사 및 법원판결을 보면 과점주주로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가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둘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21.(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7. 11. 1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903,731,530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사건처분의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을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주식회사 ☆☆☆(2007. 8. 16.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하였다. 이하 '☆☆☆'라 한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널(2007. 8. 16. 주식회사 ★★개발에서 주식회사 ☆☆☆인터내셔널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은 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홍합조사 결과, 김○○이 원고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김○○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952,533,000원이 체납되자, 원고들의 주식을 김○○이 100%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7. 11. 21.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김○○의 종합소득세 903,731,53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하면서 위 세액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 2008. 1.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3. 모두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는, 김○○은 원고들의 설립 당시에는 사실상 1인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나, 이후 증자 및 지분변동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투자자들이 지분을 인수하고 주주로서 참여함에 따라 원고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 그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일부 주주들이 김○○으로부터 차용하여 출자금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출자금 납입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김○○을 원고들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3, 을4호증의 1, 2, 3, 을5호증의 1, 2, 3. 을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보 면, 원고 ☆☆☆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주식 취득자금은 김○○이 실사주인 AA토건 주식회사(이하 'AA토건'이라 한다)의 자금 또는 김○○의 가지급금 등으로 형성되어 윤◎◎, 강◇◇, 강BB, 임□□ 등의 명의 계좌를 통한 자금세탁을 거쳐 납입된 사실, 원고 ☆☆☆인터내셔널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주식 취득자금은 AA토건의 자금 또는 검○○의 가지급금으로 형성되어 이■■, 김△△, 강◇◇, 강BB 등의 명의 계좌를 통 한 자금세탁을 거쳐 납입된 사실, 김○○은 2007. 6. 14. 검찰 조사에서 원고 ☆☆☆, 원고 ☆☆☆인터내셔널, AA토건은 자신이 100% 차명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회사라고 진술한 사실, 김○○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2008. 2. 15. 징역 6년 및 추징금 100,000,00원을, 부산고등법원에서 2008. 8. 28. 징역 3년 6월 및 추징금 100,000,000원을, 대법원에서 2008. 12. 11. 상고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김○○이 원고들의 지분 전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이 인정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김○○은 원고들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처럼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자료나 사정이 없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