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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나1089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다툼 없는 전제사실 원고는 2010. 1. 14. B에게 3,000,000원을 이자율 연 48.8%, 연체이자율 연 48.9%, 대출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개월, 상환약정일은 매월 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B는 원고에게 115,060원을 상환한 후 차용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4. 7.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0. 2. 기준 잔여 대여원금은 2,884,9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함으로써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설령 피고가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인감도장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내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와의 전화통화로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여 줌으로써 작성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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