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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08 2019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6. 17:25경 충남 서천군 B시장 먹거리동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수치로 범행한 점, 적지 않은 동종 전과들(음주운전 세 건, 무면허운전 여섯 건)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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