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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10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에서 D 동물병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50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남,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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