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4.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0.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3. 0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을 진행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시 범안로 1 앞 괴 안 삼거리를 소 사 구청 쪽에서 괴 안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선에서 교 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