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D 앞길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위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26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22 세) 을 2016. 12. 31. 07:07 경 부천시 조 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음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망 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첨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 및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