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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6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양곡로 467번 길 52에 있는 고 다니 마을 8 단지 정문 앞길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기동 쪽에서 고 다니 마을 8 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면허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살피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 세) 이 운전하는 E 레 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위 레 조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G( 여, 1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원위 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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