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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9 2018고단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 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D 앞길에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 세) 가 운전하던

F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미니 쿠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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