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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4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14:30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D 초등학교 방면에서 E 중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4 세) 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싼 타 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32 세), I( 여 ,59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 여 ,84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 J의 상해 정도도 무거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제적 능력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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