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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8노1451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 피고인의 재심대상사건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한 임의 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행하여 진 것이므로,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심대상사건 제 1 심 및 항소심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특수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단지 형( 兄) Q을 만나기 위해 북한에 방문한 것이고, H은 재일본 대한민국 민 단원을 가장한 북한 공작원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으로 탈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 1) 원심의 판단 가) 재심대상사건 제 1 심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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