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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노25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기습성이 없어 기습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강제 추행의 고의 존 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3~5 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상세히 든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은 항상 처가 출근한 뒤 피고인의 집에 처 제인 피해자와 둘만 있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 증거기록 44 쪽)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강제 추행죄의 성립 여부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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