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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829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절도, 사기 등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60여만 원이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른바 무전취식으로 피해 및 기망정도가 경미하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것이어서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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