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노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1.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수리비 511,617원이 들도록 손괴되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