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노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1.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수리비 511,617원이 들도록 손괴되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