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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 중 2명이 상해를 입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46%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 F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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