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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5노1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20여 차례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양극성정동장애(조증)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H, A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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