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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노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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