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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노2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과 같은 시기에 유사한 수법으로 범한 절도 범행들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이 사건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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