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 ‘C마사지’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마사지 코스별 대금(1시간 7만원 핸플 원샷, 1시간 30분 9만원 핸플 원샷 등)을 받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소개 사이트인 ‘E’ 등에 성매매 코스별 금액, 성매매 여성의 사진 및 프로필, 업소 예약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C마사지’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9. 7. 15.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5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샤워실 1개를 갖추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F, G, H, I를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7, 18, 19, 20)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수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