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5. 20:00경까지 서귀포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D)에 ‘E’이라는 제목으로「러시아 코스 A 40분 원샷코스 \120,000, B 60분 원샷 스웨디시 \150,000, C 70분 원샷 스웨디시 핸플 \200,000, D 80분 원샷 스웨디시 원샷 \220,000, 한국 코스 A 40분 원샷코스 \150,000, B 60분 원샷 스웨디시 \180,000, C 70분 원샷 스웨디시 핸플 \230,000, D 80분 원샷 스웨디시 원샷 \250,000」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오피스텔 F호, G호, H호를 임차하여 각 호실을 러시아 여성 3명에게 분배한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로부터 위 게시글의 내용대로 1인당 12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각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화대 중 절반가량을 성매매 여성들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의자 휴대폰 문자 내용, 인터넷사이트 광고화면(D), 압수조서, 전자정보상세목록, 디지털증거자료CD, 수사보고(진술서 번역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제99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