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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5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 전주시 완산구 D건물 E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G은 2019. 7. 8.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 B건물 C호와 D건물 E호에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H’을 통해 위 ‘F’ 업소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G은 2019. 7. 8.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전화예약을 받고, 그 남성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함으로써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명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부터 2019. 8. 29.까지 위 ‘F’ 업소를 광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H에 매달 15만 원을 지급한 후, ‘F’라는 상호로 각 코스별 이용 요금,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이즈, 연락처 등을 광고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장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임대차계약서 접수 관련), 내사보고(F 성매매알선사이트 확인),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정리), 내사보고 F 성매매업소 전화 예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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