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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57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세금계산서 미 교부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D 등 생활용품 구매자들에게 466,685,0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생활용품 구매자들에게 합계 2,494,714,80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대금을 수령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수취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E 등 생활용품 구매처로부터 329,561,81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생활용품 판매처로부터 합계 1,748,815,8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아 대금을 지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조사 종결 보고서, 조세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교부의 점, 징역 형 선택) o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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