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E에서 전구 및 전기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안되고, 누구든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 받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안 되며,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 교부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무자료 판매상에게 653,8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무자료 판매상에게 합계 4,535,319,52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대금을 수령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1. 31. 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태봉이 엔지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대한 38,8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도 310회에 걸쳐 합계 4,670,766,187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 310 장을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4. 25.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2길 11-21 금 천 세무서에서, 태봉이 엔지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합계 134,581,000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