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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5. 4.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5. 12.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2. 14. 11:40 경 창원시 진해 구 충 장로 493, 덕산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 원로 14번 길 2, 블루 핸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노모), 기부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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