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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4. 2. 6.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 판결 : 징역 3년 경과 : 2016. 7. 29. 장 흥 교도소 가석방 2016. 9. 7. 가석방기간 경과 이를 비롯해 9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26. 04:14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장 군주 먹고 기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 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8월 선고 형 : 6월 가중 사유 : 누범( 동 종), 전과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노모), 건강( 발목 수술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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