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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40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5:40 경 창원시 진해 구 C, 2 층 주거지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이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른 후 미리 준비한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그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범행동기 수긍 곤란, 수법 불량, 전과 누적(= 동종 벌금형 6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부양가족( 노모, 고 3 자녀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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