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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2. 2. 판결 확정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7. 13:00 경 김해시 어방동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 새 동네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집행유예 1회 무면허 벌금형 3회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도로 교통법위반 벌금형 2회 도주차량 집행유예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건강( 고혈압 외), 부양가족( 처, 대학생 자녀 1명, 고등학생 딸 1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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