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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1. 17. 선고 근로 기준법 위반죄 판결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경과 : 2016. 11. 25. 판결 확정 그 외 음주 운전 등 도로 교통법위반 전력 총 5회 있음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2016. 12. 17. 07:45 경 창원시 진해 구 이동에 있는 남 흥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속 천동에 있는 진해 유람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이종), 전과 누적( 동 종), 선고 공판 불출석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처, 자녀 2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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