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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0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4:20경 춘천시 B에 있는 C게임장 3층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 도주 혐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다른 경찰관들 및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들아, 좆까는 소리 하지 마,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너네 멋대로 해 좆같은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D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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