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08: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거리에서 위 담당 구역을 청소하고 있던 부천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에 피가 났으니 반창고 없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들이대는 등, 25분 동안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경미화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와 경장 F에게, 위 C과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나는 원래 그래. 이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자 다수의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 뒤져라 씨발, 경찰들도 다 먹고살기 위해 하는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