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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7 2016고단232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0. 19:50경 부천시 B아파트 124동 앞 노상에서,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마시고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먹던 두부를 던지며 "씨발새끼들아 니네가 먼데 가라마라야. 내가 거지야 좆같은 새끼들이 와서는 왜 시비야. 시비 걸지 말고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7.경 피해자의 고소 취소 취지의 같은 달 14.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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