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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13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 20: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위 가게 업주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D지구대에 폭행을 당했으니 조사해달라고 찾아가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과 함께 위 가게에 다시 갔는데, 피해자가 위 가게 업주 편을 든다고 시비를 걸면서 가게 업주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씹할놈들아" "너거들 뭐하는 놈들이고, 좆같은 놈들이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5. 3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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