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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33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4. 2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통닭과 맥주를 주문했는데 뻥튀기 서비스 안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닭하고 무만 주냐 ”며 큰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정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7. 14. 20:25경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업주, 종업원, 손님 등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꺼져! 이 개새끼들아! 십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4. 21:50경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현행범인으로 인치된 후에도 그 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민원인 3명이 있는 가운데 경장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체포를 하냐,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 한번 할래, 형사 새끼들도 알고 보면 양아치 새끼들이잖아."라는 등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 한 형에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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